보도자료

정부는 ’19.5.30,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 금번 계약예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4)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ㅇ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개선

   -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 가격평가 만점기준 : (현행)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 → (개정)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

   -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 적격심사*에 대하여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현재도 해당항목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배제
   ** 제외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건설안전 제고)

 ③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

   -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하는 한편,

   - 일부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였다.

 ④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하고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⑤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등 기타 제도보완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9.3.26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 공공공사에 대하여도 낙찰자 결정시 실시하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기준을 강화하고,

    * (현행)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0% 미만시 감점 →
      (개선)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 미만시 감점

   -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19.7.9부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대기업 참여입찰”을 추가하였다.


□ 금번 계약예규의 개정 ․ 시행으로

 ㅇ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되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ㅇ 하도급업체 ․ 근로자 처우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