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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한국원가공학회 회장

한국원가공학회를 소개합니다

예산은 삭감에 대비해 본질적으로 부풀려지고 과다청구 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온 예산을 모두 쓰려고 합니다.

한국원가공학회는 국가계약법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된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로서 국가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집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 구매물품, 용역 등의 입찰 예정가격 산정의 원가계산은 「총칙조항」 제12조 ‘학술연구·기타클래셜’ 커리큘럼에서 원가공학(Cost Engineering)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입찰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우선으로 결정되고 이 가격을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가견적조사기관의 공표가격과 정부기관 주관의 실적조사비율을 추가 시행해오던 명칭만 표준시장가격으로 바꾸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가격을 적용한 ‘시장 대용품(substitutes for the market)’는 이론이 공정가격(Fair Price)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978. 3. 6 조달비리 개혁정책으로 탄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은 10.26 사태로 실종 후 ‘개별지정’ 제도를 '82년 ‘등록제’ 시행을 거쳐 1995년 말 정부재외환경제도 종료 ‘요건’ 제도로 개정 후 그 요건심사를 계약담당공무원과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에서 공동 수행해오다 2015.9.21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 심사로 일원화하고, 그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를 지정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 요건확인서」를 1년 단위로 매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 “직접확인 · 서명” 자격은 “부교수 수준”으로 규정되어 각 기관별 상이한 자격기준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2005년부터 시험자격기준 등에 관한 국고수반용역 소송의 시험 및 절차를 거쳐 책임연구원의 자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 예정가격 작성과 가격사정(價格査定) 담당자의 자격은 직무내용에 따라 계약관리사(CCC: Chartered Contract Consulting)·원가추정사(CCE: Chartered Cost Engineering)로 구분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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