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 Price

원가(Cost)와 가격(Price) 구분

□ 원가에 대한 이론적 개념

    ▲ 원가에 대한 사전적 의미

       "어떠한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

    ▲  이론상 원가의 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의 3 요소라 하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고

       취득원가기준(取得原價基準),'급부의 조달시점에서의 지급대가'로 측정

    ▲ 관리회계 실제원가(Actual Cost)와 예정원가(Predetermined Cost)로 구분

        예정원가 표준원가(Standard Cost) 추정원가(Estimate Cost)로 구분

 

□  국가계약법 원가의 기준

 

제5조(계약의 원칙)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2. 12. 18.]  [시행일 : 2020. 5. 27.] 제5조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일 : 2020. 5. 27.] 제8조의2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 이하 생략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

         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문개정 2012. 12. 18.]  [시행일 : 2020. 5. 27.]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98% 투찰자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은 

       원가의 98%아하 투찰자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 원가계산에 의한 입찰 예정가격

      작성은 대부분 추정원가로 작성

   ▶ 기존 입찰방식 예정가격의 87.745% 87.995%로 개정한 적격심사 낙찰율의

       내역서 관행은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세부 항목에 획일적인 인하율을 곱

       하여 작성

   ▶ 2020.5.27부터 예정가격 원가98%미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

       된다"   

   ▶ 획일적인 낙찰율로 재료비,노무비, 경비 감액 행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 계약분        쟁 유발 요인 

   ▶ 국가계약법 제10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 "원가" 아닌 "비목"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1(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 예정가격 98% 이하 입찰 계약불가(2019.11.26 국가계약법, 2020.5.27시행)

     예정가격 100억미만 공사경쟁입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98% 이하  즉, 원가의  98% 이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제정되었다.  그 배경은 "단가 후려 치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   

  100억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2015.5.31)     

  품셈산정 가격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잡지 게재 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한 단위

     가격"도 아니고, 이론에서 실제원가(Actual Cost)도 아니다.  

 

    ▶ 예정가격 98%이하 입찰에서 원가로 인정될수 없는 단가

  •  실거래가격 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문가격조사기관 물가잡지 생산자공표가격(업자공표가격) 거래실례가격 아니다.(대법원 판례)
  • 품셈 노무공수와 실제투입된 노무공수 차이로 직접노무비 차이   

    ※ 예정가격 원가의 98% 타당성 계약분쟁 유발요인       

 

  ▶100억 미만 87% 수준 공사 낙찰자 이윤없는 투찰 낙찰자 선정

  • 공사는 주문생산이므로 이익 없는 사업을 수행할 기업은 없다. 
  • 공사 입찰 예정가격 87% 수준에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이윤 10%와 일반관리비 3%정도 포기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조건 불합리한 집행  
  • 이익이 없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예규는 입찰자에게 손익분기점 이하의 투찰자를 선정하도록 불합리한 규정된 것이다. 87% 수준 낙찰자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집행으로 "계약의 원칙"에  위배된다.     

◇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  "실적공사비 제도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공공발주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산정 방식 업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 도입 후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
  • 2015.3.31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 공종별로 축적하여 매년의 인건비와 물가상승율을 보정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도록 규정.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적용 시 유의사항

  • 국가계약법은 기초예정가격 작성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가기관 국토부에서 원가를 산정하여 결정 고지해오던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로 명칭을 바꾼다고 "표준시장단가"일까.

   국토부 "표준시장단가"와 품셈단가는 원가(cost) 아닌 예정 가격(price)

  •  "가격(Price)"과 "원가(Cost)"는 엄연히 다르다.  "표준시장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1항3호에서 "예정가격결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시행규칙 제7조의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의 가격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격(Price)"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지만,  "원가(Cost)"  단가는 취득원가기준(取得原價基準)
  • 품셈방식 산정 단가와 표준시장단가 예정원가일 뿐 실제원가(Actual Cost) 아님          
  • 철근가공 실거래가격보다 품셈은 6배 이상 높게 산정 

□ 예정가격 작성 원칙

   ▶ 국가계약법은 입찰예정가격 작성을 거래실례가격 최우선 적용으로 규정

   ▶ 원가산정, 원가계산, 원가검토의 념 이론 동일한 정의

   원가산정 · 원가계산에 의한 입찰 예정가격 이론 공정가격(Fair Price) 정의 

    담합(collusion) 부풀려진 예정가격과 견적가격의 기초예정가격 작성에 기인

   ▶ 원가산정의  단위가격, 품셈, 표준시장단가, 전문격조사기관 공표가격, 견적가격     

      

 

 □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

    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

    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

    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6. 2. 8., 2007. 10. 10.>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거래실례가격 아니다/대법원 판례)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9. 3. 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 거래실례가격이란?
 
     "거래실례가격"은 입찰 예정가격 작성과 결정시 최우선 적용된다. 이 원칙은 70년대 말 정부 경제운용 정책을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당시 예산회계법을 현행 국가계약법에서 개정에서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이 가격의 개념은 경제이론의 광의(廣意) 시장가격(Market Price)이고 협의(俠義)의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 )에 속한다. 
  • 거래실례가격은 3공화국 말기의 조달비리 개혁정책으로 입찰 예정가격 작성시 최우선 적용  으로 1978.2.22 당시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였다.
  • 이 규칙은 난립된 민간물가조사기관을 제외하고 "조달청장만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개정되었다.
  • 특기할 것은 당시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매할 경우 원가계산을 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거래실례가격이 "균형가격"을 의미한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19.12.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3, 2019. 12. 18., 일부개정]

8(균형가격 산정)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3. 이윤 또는 세부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반영하도록 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개정 2016.12.30.>

5.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개정 2016.12.30.>

6.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2.30.>

   7. 기타 발주기관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제외토록 명시한 경우

 

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의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 1개의 입찰서를 제외하고, 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를 제외한다.

 
※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

▶ 입찰자 세부공종의 예정가격을 품셈산정, 표준시장단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

   등을 적용한 경우,

  • 실제원가(Actual Cost) 보다 높은 투찰가격 제외 합리적인 낙찰인가
  •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의  균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 자체를 품셈산정, 표준시장단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 등을 적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예정가격을 투잘차 가격을 98%이하라고 낙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 조달청장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가격 차이?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을 마치 조달청장의 통보가격과 동일한 것처럼 해석하여 판매되고 있는 전 계약담공무원의 문헌형태 유인물     
  • 조달청은 정부 국가기관이고 전문가격조사기관은 민간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상이함
  • 조달청장은 "통보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은 "공표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조달청장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가격이 동일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라면 시행규칙에 구태여 "통보가격"과 "공표가격"으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 60-70% 생산자공표가격(업자공표가격)이 게재되어 있으며, 이 가격은 생산업자의 생산품이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발행자 스스로 거래실례가격이 아니므로 적용시 확인하도록 밝히고 있다. 
  • 환보직 공무원들은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착각 
  • 전문가격조사기관 물가잡지에 게재된 가격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단지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이라고 적용할 경우, 그 예정가격은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 거래실례가격 혼란(조달청 해석과 유권해석 문헌)
  • 10.26 사태로 3공화국 말기의 조달비리 개혁정책이 묻혀버리면서 1982.7.1. 도태위기에 잔존해 있던 민간물가조사기관을 5공화국에서 당시 예산회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부활시키후 거래실례가격 개념이 실종되었다. 
  •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은 대법원 판례에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전문가격조사기관 가격적용에 우선순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묶어 발행된 유인물(퇴직공무원)로 인해 전문가격조사기관 물가잡지 생산자공표가격(업자공표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착각하여 예정가격 부풀려 작성 

     ▷ 조달청의 계약질의 · 사례 "법적 효력이 없다"

  • 아래의 조달청 홈-페이지 질의 사례  "법적 효력이 없다" 공지하고 있다. 
  • 만약, 과다계상으로 지적될 경우, 그 책임은 이를 적용한 계약담당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9, 2018. 3. 30. 시행)

             ○ 도에서는 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나 연간 단가계약제도활용하여 예산절감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표준시장단가는 다음 3개 중앙행정관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8186, 2017. 7. 17,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071,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1

7(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7.>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 요구나 대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7.> [전문개정 2010. 3. 26.]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