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사·원가산정사 / 국가계약법 주무관청 허가 · 승인 자격
□ 계약관리사( CCC; Chartered Contract Consulting) · 원가산정사(CCE; Chartered Cost Engineer)
◇ 원가계산에 의한 기초 예정가격 작성과 결정에 대한 권한
- 원가계산에 의한 기초 예정가격 작성 원칙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 작성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 능력으로 예정
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서 개인자격이 아닌 기관형태 요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 거래실례가격으로 원가계산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을 적용하고 이 단위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시장조사와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법령상의 자격과 권한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 계약관리사 · 원가산정사 주무관청 신청 허가와 민간자격 등록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이 없거나 있을
지라도 그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용역기관 실무연구진이 직접 견적 등의 시장조사'는 법령상 자격과 조사권한을 필요로 한다.
- 원가산정사의 직무내용은 사업 발주시 입찰전 기초 예정가격을 원가산정,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산정과 검토 등 을 수행한다.
◇ 원가계산용역기관 실무자가 시장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한국원가공학회
주무관청허가를 받아 "계약관리사" 교육 및 평가로 인정자격 수여
- 계약관리사의 직무는 공공기관의 입찰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가격의 조사, 계약이행과정의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 준공 후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보수, 계약심사 등으로 민간자격으로 등록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자격의 변천
• 2006. 03. 31 전문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자격평가 및 양성교육 허가
• 2007. 12. 07 전문가격사정인 전문가격사정사로 원가산정인을 원가산정사로 명칭 변경
• 2013. 02. 20 전문가격사정사 계약관리사로 명칭 변경 및 평생교육시설운영 허가
• 2018. 05. 10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 등록
♣ 원가계산용역 최종보고서 서명자 책임연구원 자격 평가와 인정
◇ 국가계약법의 입찰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계약예규 『예정가격결정기준』 제32조 4항의 원가계
산용역기관의 장과 책임연구원 직접 확인· 서명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서명자로서 용역기관의 장은 학력과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책임연구원"은 원가산정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부교수 수준"으로 규정(같은 기준 제23조 2호)
- 교수 자격은 교원자격에 대한 최소의 기준만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그 평기와 자격인정을 각 대학에 위임되어 있다.
-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 5 기관(정부출연기관, 학교의 연구소, 산학협력단, 민법 및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회계법인 등)은 학교의 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기관은 교수자격처럼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이다.
- 대학 연구소의 경우에도 보직에 의한 부교수의 원가산정에 전공이 아닌 교수의 서명자격과 일부 대학의 연구소장 발령의 교수사칭은 신뢰인프라 사범이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 원가계산용역기관 원가산정 전공과 실무자로서 경력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른 "계약관리사·원가산정사로 평가 인정자가 아니면 비록 대학의 부교수, 박사학위소자자, 국가기술자격자라도 책임연구원의 적격자라 할 수 없다.
- 민법 및 기타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의 경우, 책임연구원 자격에 대한 근거 부재로 임의적인 자격으로 인한 각 기관의 형평성 유지와 부실보고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취지와 목적에서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확인에서 단체의 필수업무로 판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책임연구원 자격 평가업무를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 책임연구원 자격은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확인심사의 필수이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은 서명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학회에서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원가산정사 자격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등록된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 자격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석연구원(교수급), 책임연구원(부교수급), 연구원(조교수), 연구보조원(전임강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입찰심사의 수량산정과 원가계산의 단위가격조사 및 견적 등의 수행은 전문지식을 갖춘 계약관리사 · 원가산정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입찰공고시 부당한 사례
책임연구원 자격을 제한(공인회계사와 공인원가분석사)하는 입찰공고는 법적근거 없다.
★ 부실보고서의 특징
계약분쟁으로 법정에 드러난 부실과 가공된 원가보고서는 책임연구원의 서명이 없다.
□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자격자의 역할
계약관리사 · 원가산정사는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입찰예정가격 작성과 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 연구진과 계약담당 공무원 · 계약담당자의 필수자격이고 또한, 최종 원가보고서의 서명자 책임연구원(부교수 수준) 자격으로 주무관청에서 허가 승인됨
- 원가산정사나 계약관리사는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즉, PQ, 적격심사, 턴키,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설계위원이나 계약심사 위원 자격의 필수조건이다. 현직 공공부문 및 민간 계약업무 담당자는 위의 자격증을 보유자로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한다.
□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자격 취득 대상자
- 계약관리사는 공공부문 계약에서의 복잡한 PQ, 적격심사, 턴키,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기술제안 등 전문 입찰과정의 업무는 물론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선금이나 설계변경, 기성고 검사나 대가지급, 하자보증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 계약관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원가산정사는 예정가격의 작성이나 업체의 입찰가액의 산정, 공공부문의 계약심사,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업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원가계산기관의 종사원으로서 원가계산용역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대형공사, 턴키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최저가낙찰제심사자, 입찰심사위원으로 추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으로 추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원가심사’자로 추천
- 기업 입찰 및 계약 담당실무자 추천 및 입찰참여시 가점 추천
- 전문가격조사기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입찰시 가점 및 추천
- 취업준비생 자격취득자 가점 추천
- 적격심사 입찰제 자격취득자 가점 추천
구분 | 계약관리사 | 원가산정사 |
입찰과 계약관련 담당 공무원, 기업체 담당실무자 | ○ | ○ |
예정가격 결정 거래실례가격조사 공무원, 담당실무자 | ○ | - |
원가계산 단위가격조사 공무원, 담당실무자, 용역기관 | - | ○ |
기초예정가격 결정 원가계산 관련 공무원과 담당실무자 | ○ | ○ |
기초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기관 담당실무자 | - | ○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 | ○ | ○ |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른 입찰가격 내역 심사자 | ○ | ○ |
정부, 공기업, 기업 등의 입찰심사자 | ○ | ○ |
□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의 하는 일
기획재정부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입찰 예정가격 결정과 가격결정을 위한「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에 대한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계약관리 | 원가산정 | |
입찰과 계약방법 결정 및 심사 | ○ | - |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거래실례가격조사 | ○ | ○ |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조사 | ○ | ○ | |
기초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분석 | - | ○ |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검토 | - | ○ | |
개산계약에 따른 정산(실제원가) | - | ○ | |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 | ○ | ○ |
설계변경 | - | ○ |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 | ○ | |
계약심사(원가심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 - | ○ | |
최저가낙찰심사 | - | ○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심사 | - | ○ | |
계약심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06조) | ○ | ○ | |
거래실례가격조사와 실거래가격조사 | ○ | ○ | |
건설공사의 견적에 대한 원가검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3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 3항) |
- | ○ |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건설기술진흥법 제 52조 시행령 제86조 2항 1호) | - | ○ | |
개발비용산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12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