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8.3.6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 / 3공화국 조달비리 개혁정책
1978. 3. 6(회계예규 1201.04-80)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기초 예정가격작성을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세 기관을 개별지정하고, 기관형태로 "대학교의 연구소"를 지정
□ 1980.9.30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
1980.9.30 최초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개발원(KDI)"를 제외하고 회계법인을 추가」(회계예규 1201.04-105-1,1201.04-106)
□ 1982.7.1 원가계산용역기관 개별기관 지정을 5공화국에서 '기관형태'로 개정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대학교의 연구소를 제외한 개별지정 세 기관을 모두 기관형태 지정의「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 개정 (회계예규 1201.04-105-2)
※ 준칙 제2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 의무)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대학(교)의 연구소인 경우는 책임교수가, 기타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대표 또는 연구책임자가 확인 '서명'토록 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 "책임연구원"의 역할과 자격 정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 제 23조 2항)
□ 1985.7.1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요건강화 개정(회계예규 2200.04-105-3)
▲ 원가계산 업무에 종사(연구기관)한 경력이 1년이상인자 3인이상 상시고용
▲ 기본재산 1억원 이상 단, 대학교의 연구소는 기본재산 5천만원 이상
※ 서명규정 개정(준칙 제4조 2항)
원가계산서는 작성기관 장이 직접확인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대학(교)의 연구소의 경우에는 당해 원가계산 분야 책임교수 및 작성기관의 장이 동시에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예: 토목공사분야 토목공학교수)
□ 1989.1.1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 관보 고시(회계예규 2200.04-105.4)
▲ 정부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을 "등록" 제도로 개정(규제완화정책)
▲ 5명이상의 구성원 요건 강화와 등록기관 관보 고시
□ 1999.12.31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제도로 개정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2001.10.23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 (사) 한국원가공학회 설립 허가 승인 취지
※ 감우회 원가계산용역사업 지적(2018년 12 국정감사)과 중단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자격요건 심사개선
▲ 1999.12.31 "등록" 제 "요건"제도 개정 후 용역기관 요건심사
▲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심사 용역기관 '단체'의뢰(2010.4.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15. 9. 2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단체' 심사로 개정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 4.15. 개정 2015.9.21.>
□ 2018.12.4 원가계산용역기관 규정(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이동)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학교의 연구소와 대학 부설 연구소 구분(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제2호와 3호)
학교의 연구소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만, 대학 부설 연구소 대학 내의 부서로 법인격 없음
산학협력법에 따라 각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아니면 독자적 원가계산 용역사업 수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