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배경과 취지

□ 원가계산용역기관 탄생과 변천

1978.3.6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 / 3공화국 조달비리 개혁정책

     1978. 3. 6(회계예규 1201.04-80)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기초 예정가격작성을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세 기관을 개별지정하고, 기관형태 "대학교의 연구소"를 지정

  • 한국개발원(KDI)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 대학교의 연구소
  • 한국생산성본부(KPC)

1980.9.30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

    1980.9.30 최초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지정 "한국개발원(KDI)"를 제외하고 회계법인을 추가(회계예규 1201.04-105-1,1201.04-106)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 대학교의 연구소
  • 한국생산성본부(KPC)
  • 증권거래법에서 인정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의 회계법인

1982.7.1 원가계산용역기관 개별기관 지정 5공화국에서 '기관형태' 개정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대학교의 연구소를 제외한  개별지정 세 기관을 모두 기관형태 지정「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 개정 (회계예규 1201.04-105-2)

  • 정부가 출자 출연한 연구기관
  •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원가계산 실적이 있는 기관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 14인 이상의 회계법인 또는 합동회계사무소

  ※ 준칙 제2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 의무)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대학(교)의 연구소인 경우는 책임교수가, 기타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대표 또는 연구책임자가 확인 '서명'토록 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   "책임연구원"의 역할과  자격 정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 제 23조 2항)

  • "책임연구원"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 책임연구원 자격 :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행 2019.6.1.][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4, 2019. 6. 1., 일부개정]

 1985.7.1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요건강화 개정(회계예규 2200.04-105-3)  

   ▲  원가계산 업무에 종사(연구기관)한 경력이 1년이상인자 3인이상 상시고용

   ▲ 기본재산 1억원 이상 단, 대학교의 연구소는 기본재산 5천만원 이상

  • 정부가 출자 출연한 연구기관
  •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원가계산 실적이 있는 기관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 50인 이상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14인 이상 합동회계사무소

 서명규정 개정(준칙 제4조 2항)

   원가계산서는 작성기관 장이 직접확인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대학(교)의 연구소의 경우에는 당해 원가계산 분야 책임교수 및 작성기관의 장이 동시에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예: 토목공사분야 토목공학교수) 

 

1989.1.1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 관보 고시(회계예규 2200.04-105.4)


   ▲  정부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 "등록" 제도로 개정(규제완화정책) 

   ▲  5명이상의 구성원 요건 강화와 등록기관 관보 고시

  •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칙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
  •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공인회계사 20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1999.12.31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제도로 개정 

  •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 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001.10.23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 (사) 한국원가공학회 설립 허가 승인 취지

  • 입찰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의 커리큘럼 원가공학(Cost Engineering)으로 분류됨
  •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예정가격 결정 목적의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을  '등록'제로 개정
  • 1999년 말 정부 규제완화 조치로  '요건'제도로 개정하고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확인 심사를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 설립 허가 

 ※  감우회 원가계산용역사업 지적(2018년 12 국정감사)과 중단 

  • 1985.3. 감사원 원가계산용역기관 실태조사 기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중심 대학교 연구소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해 9월 감사원 퇴직단체 감우회 대학교 연구소 실무종사자 채용 원가계산용역사업 착수 후 수도권 대학교 부설 연구소 원가계산용역사업 중단 및 도태
  • 계약담당공무원들의 감우회 원가계산용역의뢰 감사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공공기관 원가계산용역의뢰 감우회 편중된 의뢰 33년간 방치와 부풀린 원가산정 사례 산견 
  • 2016년 국정감사 지적으로 감사원장 답변  33년만  2018.12 중단 영업권(감사원 퇴직자 2명 각각 사단법인 설립) 매각 인터넷에 공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자격요건 심사개선

   

  ▲ 1999.12.31 "등록" 제 "요건"제도 개정 후 용역기관 요건심사

  •  "정부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도 폐지 "요건"제도로 개정 시행
  •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충족여부 확인업무대행”등 예외적으로 용역기관 "단체" 공동실시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심사 용역기관 '단체'뢰(2010.4.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 "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마다 용역기관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 발주기관의 업무부담이 크고확인에 소홀할 우려" 가 있으므로  "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에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2015. 9. 2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단체' 심사로 개정

     32(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 4.15. 개정 2015.9.21.> 

 

2018.12.4 원가계산용역기관 규정(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이동)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학교의 연구소와  대학 부설 연구소 구분(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제2호와 3호)

   학교의 연구소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만, 대학 부설 연구소 대학 내의 부서로 법인격 없음

   산학협력법에 따라 각 대학 산학협력단속 아니면 독자적 원가계산 용역사업 수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