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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Accounting 과 Cos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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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Cost Accounting)과 원가산정(Cost Engineering) 분석

정부 계약 및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핵심 개념 비교

1. 원가계산 (Cost Accounting)

 

전통적인 회계학(會計學) 기반 접근 방식임.

국내 문헌에선 원가계산(原價計算) 또는 원가회계(原價會計)로 해석됨.

회계학적 분류 및 역할

  • **미시회계학** 영역 (정부/기업회계)에 속함.
  • **원가계산제도 (Cost Accounting System)**: 재무회계와 결합,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산 체계.
  • **특수원가조사 (Special Cost Studies)**: 재무회계와 분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예정가격 산출에 사용됨.

2. 원가산정 (Cost Engineering)

 

산업공학(Industrial Engineering) 기반 공학적 접근 방식임.

주로 원가산정(原價算定)으로 해석, 총원가 관리의 과학.

공학적 접근 및 핵심 기능

  • **특징**: 설계도 및 기술 자료 기반 공학적 원가 (Engineering Cost) 산출.
  • **정의**: 총원가 관리(Total Cost Management)의 **예술이자 과학**.
  • **주요 활동**: 원가 추정, 일정/원가 통제, 가치 공학(VE) 등 프로젝트 전반 비용 관리.

3. 예정가격과 공정가격의 관계

 

국가·지방계약법상 **예정가격**은 입찰 전 정하는 '적정 가격' 목표.

공정가격 (Fair Price)

시장 불분명 시, 시장가격 대용 원가(Costs as substitutes for the market)에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코스트 플러스 피 (cost-plus fee) 방식을 **공정가격(公正價格)**으로 정의함.

*출처: Cost Accounting: A managerial Emphasis, Chales T. Horngren, 1982.

II.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원가 비목 변화

1. 국가·지방계약법상 예정가격 작성기준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거래실례가격** (조달청 통보,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 등)
2순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목, 특수물품, 용역 등)
3순위 **표준시장단가** (Standard Market Unit Price, 구 실적공사비)
4순위 **기타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2. 원가계산 비목 구성의 변화 (법령 개정)

구분 구 예산회계법 (1978년) 현행 국가·지방계약법 (1980년 개정)
주요 비목 (Cost) 재료비, 노무비, **역무비**, **잡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추가 비용/이윤 (규정 불명확) **일반관리비 및 이윤**
✅ 1980년 개정으로 법령 비목이 회계 이론과 일치됨.

III.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운영 변천사

1단계: 지정제도

(1978.3.6. ~ 1982.7)

KDI, KIST, 대학교 연구소 등 특정 기관을 **개별 지정**하는 방식.

2단계: 등록제도

(1982.7 ~ 1999.12)

기관형태 지정으로 전환 후 **등록제도** 도입. 인적 구성(경력자, 이공계, 경상계 등 6인) 요건 최초 규정.

3단계: 요건 확인제도 및 강화

(2000 ~ 현재)

규제 완화로 **요건 확인제도**로 변경. 2010년 이후 전문 인력 10명으로 증원, 역량 강화 추진.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법제화 (2018.12.4.)

  • 기존 계약예규 사항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으로 법제화.
  • 주요 요건: 기본재산 2억 원, 전문인력 10명.
  • 기관 유형에 학교의 연구소 외 산학협력단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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