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31 17:54
관리자 조회 수:289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지체상금률을 연 20%~30%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제를(예시: 계약금액 대비 30%) 도입하고,
ㅇ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의 전문가 범위를 확충하고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ㅇ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도 추진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