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4 12:21
우리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로서 요건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1조 1항 1에서 용역수행기관 대상을 아래와 같이 4 기관 책임연구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공신력 제고를 위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2005년부터 첨부 근거로 책임연구원의 자격 평가를 목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수행기관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
상 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개정 2016.1.1.>
다.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20
15.9.21.>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주무관청에 대한 사실적 판단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으로 통보함에 따라 우리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로서 원가계산용역대상기관 중 제31조 1항 '다'의 민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해 허가된 법인의 '주무관청 ' 을 입찰 예정가격 결정의 원가계산과 원가산정에 의한 공사비 결정 목적이므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과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및 개발 이익환수법( 국토교통부)으로 판단하여 3개 중앙부처만으로 한다.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