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8 12:23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로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관청( ' 다'목의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주무관청은 민법의 주무관청 법무부 회신에 따른 본 학회가 요건확인을 수행함에 있어 사실적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