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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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내용 및 배경
 ○ 정부(행자부, 기재부, 국토부)에서는 건설업계 과당경쟁?저가낙찰·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예정가격 작성 시,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영§10①3호)

 ○ 민간합동 TF(정부, 업계 및 관련협회)회의, 공청회 등을 통한 개선안 마련(‘14.12),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안* 확정(‘15.1.22. 차관님 참석)
   * ① 명칭변경 : 실적공사비(계약단가) → 표준시장단가(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② 규모별 탄력적 적용 :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100억 미만 영구 배제, 100억 이상∼300억 미만 한시적 배제, * 300억 이상은 현행과 동일

□ 개정내용
 ○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배제
   - 100억원 미만사업은 실적공사비 적용을 영구적 배제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은‘16.12.31까지 한시적 배제
    * 100억원 ~ 300억원 공사의 연장 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 재검토(‘16.하반기)
   ** 적정 공사비 보전과 관련 업계에 영향이 큰 사항, 국가예규 개정(‘15.2.28. 적용 ’15.3.1.)과 일치 필요로 명칭(표준시장단가, 국가 ‘14.11.4.)변경 전 예규 개정

□ 시행시기 : 2015년 3월 9일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예규개정) 사항 문의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02-2100-3908)


1. 지방계약 예규 개정이유서.hwp

2. 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조문대비표).hwp

3. 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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