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관련법규

< 개정 배경 >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1.23 시행 예정)에 따른 관련 예규 규정 수정
      *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15개 시도 262억원 미만→금액제한 없음) 등

  ○ 감사원·권익위의 권고사항 반영 등 기타 미비사항 보완


< 개정 주요내용 >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
       *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지방계약의 공정성 강화
     - 지자체에서 2단계 입찰 및 협상계약의 평가기준 마련시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민원사항)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감사원 권고사항)
     - 계약예규에서 “갑·을”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정부 3.0 과제 이행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 지방계약의 정확성 제고
     - 공사와 물품 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의 발주방법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 명확화
       (권익위 권고사항)
     - 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명확화(국가계약과 통일)
        * “터널이 포함된 공사”에서 “터널공사”로 명확화

      ※ 시행일 : 2013.11.2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개정전문).hwp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안전행정부 (2014.08.05)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알림 file

안전행정부 (2014.02.07)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알림 file

안전행정부 (2014.01.03) 201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file

안전행정부 (2013.11.20)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file

안전행정부 (2013.06.1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file

안전행정부 ( 2018. 3. 3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file